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지방노동위원장 시절에 통상적인 관행을 깬 연구용역으로 이른바 '쉬운 해고'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권 장관이 과거에 문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로 장관 발탁 당시 ‘쉬운 해고’라는 특명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1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게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 집행단위로 자체 기획업무가 없어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이 장관은 당시 관련 예산 50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관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지방노동위 단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직권면직의 방식 중 하나로 저성과자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변경해고’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중앙노동위도 아닌 집행기구에 불과한 지노위가 자체 예산이 없어 중노위 예산을 이관받으면서까지 문제의 용역을 발주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발탁된 직후인 지난해 8월 노동부가 같은 연구자에게 2천만원을 주고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맡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5년 전 연구용역이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계기가 됐다는 세간의 의혹에 있는데 최근 이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일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장관이 당초 용역의 발주목적인 '해고노동자 구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논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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