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권 장관이 과거에 문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유로 장관 발탁 당시 ‘쉬운 해고’라는 특명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1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게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 집행단위로 자체 기획업무가 없어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이 장관은 당시 관련 예산 50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관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지방노동위 단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직권면직의 방식 중 하나로 저성과자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변경해고’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중앙노동위도 아닌 집행기구에 불과한 지노위가 자체 예산이 없어 중노위 예산을 이관받으면서까지 문제의 용역을 발주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발탁된 직후인 지난해 8월 노동부가 같은 연구자에게 2천만원을 주고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맡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5년 전 연구용역이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계기가 됐다는 세간의 의혹에 있는데 최근 이 장관의 행보를 보면 일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장관이 당초 용역의 발주목적인 '해고노동자 구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논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