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가 노조 모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3일 한국유리노조(위원장 강중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17일과 18일에 걸쳐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에서 열린 설명회는 회사로부터 설명회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은 관리직·사무직 직원만 참석했다. 당시 노조는 설명회 개최 여부도 알지 못했다. 노조에는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들이 가입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은 120여명으로 전체 직원 288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회사는 설명회 직후인 6월18일 노조에 “2016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며 “6월24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회사가 제시한 안은 56세의 임금을 동결하고, 57세부터 59세까지 연령이 높아질 때마다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조의 안을 검토해 회사가 근접한 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유리는 “전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특별회사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지난 7월 노조는 강남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는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느는 만큼 회사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6일의 연차휴가를 없앴다”며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전면 거부한 게 아닌데 회사가 노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170여명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해 변경 절차는 형식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산지청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관리직·사무직 직원 대부분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지만 회사에서 요구해서 동의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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