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노조에 대한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이런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여야 의원들도 토론회를 함께 열며 공감대를 넣히고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한계, 법 개정해야

한국노총·공노총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교섭권 효력 제한, 단결권 제약으로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병욱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 국토교통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우선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이다. 6급 이하 라더라도 인사·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해직자의 노조가입도 불허하고 있다.

최병욱 수석부지부장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이 직급·종류·직무의 성격에 의해 노동기본권 향유주체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노조 가입범위를 제한해 절반도 안 되는 공무원에게만 단결권을 인정해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도 뒤이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면서도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최 수석부지부장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단체교섭·협약체결시에만 공가를 인정하면서 노조의 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용자와의 협의와 고충처리,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 노조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함께 연 정치권, 공감할까

이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노총은 가입범위 확대와 타임오프 제도 도입 내용만 포함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낮은 수준의 단결권과 명분뿐인 단체교섭권만 주어진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은 나날이 나빠지고 대정부교섭은 2008년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여야는 토론회에서 밝혀진 과제들을 검토해 법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우선 필요한 것부터 조금씩 관철시켜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확보하도록 한국노총도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택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이병무 공노총 정책연구원장·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문대 민변 변호사·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황보국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최병욱 수석부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권성동·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이인영·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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