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조사관들이 성희롱 같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는 806명의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95%)이 여성이다.

이들은 1인당 월평균 100여곳의 가구와 80곳 이상의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청취조사를 한다.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매월 평균 15일 이상 출장업무를 한다.

최근 통계청무기계약직노조가 조합원 7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6%인 566명이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교통사고(37%)가 가장 많았고 폭언(29%)·동물에 의한 피해(18%)·성추행(5%) 순이었다.

노조는 조합원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조사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의무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은 의원은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통계조사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비정규직을 비롯한 127만명이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해·위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제외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적용제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예외규정이 적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기에 통계청 역시 통계조사관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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