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욱 삼부토건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남금석 대표이사가 삼부토건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가운데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가 남 대표이사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법원이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지부에 따르면 조남욱 전 대표이사는 “일신상 이유로 사임한다”며 지난달 31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삼부토건 회장인 조 대표이사는 지분 7.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부는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법원이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기 위해 조 대표이사가 물러났다는 입장이다. 남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회생실무준칙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사 또는 채무자의 조기회생을 위해 회생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실경영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삼부토건은 2011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실패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7천50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았다. 현재 연간 400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지부는 조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실패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임명한 남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인 조 전 대표이사가 남 대표이사를 통해 경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부는 “남 대표이사는 조 대표이사와 함께 부실경영을 한 핵심 일원”이라며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남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정된다면 회사의 신속한 회생절차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석 지부 사무국장은 “법원은 삼부토건의 회생을 위해 외부관리인을 선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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