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묵시적 근로계약 판정 이후 법대로 조치만 했어도 이들은 직접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진상조사단’이 활동 2개월여 동안 사건을 조사한 후 내린 평가다. 진상조사단은 올해 6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민변 노동위원회가 시멘트 업계의 불법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진상조사단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진상조사 보고대회'를 열었다. 민변 노동위 이용우 변호사는 “지금 노동부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의미를 모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판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노동부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대표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이관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노동부의 법률 해석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경우 장관이 업체를 폐쇄할 수 있는데도 노동부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결국 노동부와 경찰의 떠넘기기로 동양시멘트의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동양시멘트 원청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벌였다는 특별근로감독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상조사단은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됐다면 당연히 동양시멘트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원청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매우 축소되고 의미 없는 조사를 벌이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동양시멘트 사건을 계기로 위법적인 고용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마련하고,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원칙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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