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쏟아 냈다. 노동개혁을 핑계 삼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건드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낡은 질서"라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시장 개혁은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낡은 질서를 고치는 것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는 전혀 개혁과제로 삼고 있지 않다”며 “함부로 파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가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지배해 온 낡은 질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파업은 자기 사업장 사용주를 향한 무기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국민경제, 그리고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개혁의 칼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이미 많은 나라들이 파업에 대해 사전적 절차, 사후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나 공동파업 계획을 밝힌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거나, 노동시장 개혁을 명분 삼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노동개혁에 동조하지 않으면 노동자 기본권마저 제약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잘 보여 준다”며 “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라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단체행동권이나 쟁의행위 관련제도를 실제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한 발언이 아니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노동계에 파업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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