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5대 입법의 연내 마무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1일 오후 노사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를 열고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재보험정책전문위는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실무 논의기구다.

전문위 노·사·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의뢰로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재해 보상방안’ 보고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매주 전문위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 지배·관리하에 출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택시·이륜차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이 같은 산재보험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노동계 또한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채필·방하남 전 장관 시절부터 출퇴근재해 인정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재해 인정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노동시장 개혁 5대 입법으로 설정한 데다, 야당도 반기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사용자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노동시장 개혁 5대 입법에는 노사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을 패키지 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 설 경우 국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만 하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안경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노동시장 개혁과제이면서도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을 확정한 사안”이라며 “여러 쟁점에 대해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