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위법 사실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사건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미작성,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위반 사건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사실관계 파악에 공을 들여야 하는 비정규직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사건은 적발된 법 위반 사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로만 근로감독이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20일 발표한 ‘2014년 근로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만4천281곳이었다. 그중 1만7천270개 업체에서 4만5천861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331건을 사법처리하고, 2천111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 건수는 근기법 위반이 2만5천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6천4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의 69.9%나 된다. 근기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했다 적발된 사건이 7천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기법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이 4천958건을 차지했다. 고용계약에서 기본인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뒤집어 보면 근로감독으로 적발하기 쉬운 조항이기도 하다.

최저임금법에서는 11조(주지 의무) 위반이 5천5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832건)이 뒤를 이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이 4천267건을 기록했다. 이들 조항 위반건수 2만2천444건은 전체의 48.9%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기초적인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며 “동시에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근로감독 적발 건수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은 663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례는 1천182건, 노조법 위반건은 19건에 불과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은 2천963건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근로감독 목표가 노동조건 개선인 만큼 노동관계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의 내용과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인력을 늘리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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