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디스 원정투쟁단의 무죄를 인정한 대만법원의 판결문 / 금속노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대만 본사 원정투쟁에 나섰던 하이디스테크놀로지 해고노동자와 노동계 관계자들에 대한 대만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만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만대북지방법원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만 대북시 경찰국 중정제일분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만 경찰이 지난 6월 대만 원정투쟁에 나선 한국인 노동자 8명에게 사회질서유지법 제90조2항 위반 혐의를 물어 벌금형을 집행하고, 이를 근거로 대만 이민국이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기업이 있는 대만으로 원정투쟁에 나선 행위가 사회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와 모기업인 유엔풍유(YFY) 그룹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 한 명당 대만돈 2천원(한국돈 7만4천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린 대만 경찰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만 경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

한편 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대만 정부는 하이디스 노동자와 국내 노동계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방해하고 있다. 이상목 노조 하이디스지회장은 “대만 정부는 한국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입출국정보까지 사전에 확보하고 ‘대만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자국민이 법률적 근거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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