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보안을 담당하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특수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처우를 개선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 24기 원전에서는 총 599명의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원전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한수원이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연간 상여금은 300%로 원전 내 청소나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다른 용역노동자들이 받는 400%보다 적다. 월평균 근무일이 22.8일인데도 식대를 비롯한 수당은 20일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들은 매달 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조회시간 중 20~30분을 쪼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 의원은 한수원이 방호 업무에 대한 원가를 설계할 때 교육관련 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을 신규채용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채용규모는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진 노조 한빛원자력본부 특수경비분회장은 “한수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무시하고, 청원경찰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는커녕 토사구팽하겠다는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과 노조는 한수원이 청원경찰을 신규채용하기에 앞서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곧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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