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에 인턴을 채용해 일반 노동자와 같은 일을 시켜 놓고 월 30만원밖에 주지 않은 호텔을 포함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인턴고용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호텔·리조트·패션·미용실·제과제빵업체 같이 인턴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5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인턴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 대한 법 위반 사항도 살폈다. 인턴이라도 사업주가 일반 노동자처럼 사용했다면 노동관계법을 적용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사업장 103곳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45개 업체는 1천41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급여와 최저임금의 차액이 11억1천만원이나 됐다.

50개 업체는 노동자 1천90명에게 3억8천900만원의 주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785명의 노동자에게 연차수당 1억3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32곳도 적발됐다.

전체적으로 2천258명의 노동자에게 16억3천500만원의 금품미지급 사례가 드러났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천204명이 인턴이었다. 인턴에게 미지급된 금품은 12억3천70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인턴을 기간제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3억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습·시용·현장실습 형태로 인턴을 고용해 일반 노동자처럼 연장·야간노동을 시키면서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한 호텔은 여름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의 70%를 인턴으로 채용해 놓고 월급은 30만원만 줬다. 서면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출산휴가·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인턴을 채용한 뒤 월 50만원만 준 패션업체도 있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인턴 활용과 관련한 현행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함께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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