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노조와 교섭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JTI코리아는 지난해 9월 직원 50명을 구조조정하고 지점 7개를 폐쇄했다. 폐쇄된 지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 올해 1월에는 영업사원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했다. 성과급 지급구간을 80~120%에서 0~180%로 개편해 성과급을 못 받는 직원까지 생겼다.
올해 1월에는 남서울지점과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9명이 해고됐다. 해고된 영업사원들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불러 쟁의행위에 가담할 것인지 묻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회사가 비조합원 임금을 5.5% 인상하고 노조에는 임금교섭에서 4% 인상안을 제시해 노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3일 집중교섭에서 회사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파업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