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되사 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우리사주에 일정액을 적립한 뒤 우리사주 취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조합원들이 우리사주를 되팔기 쉬운 상장법인 위주로 운영하는 바람에 비상장법인은 환금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되사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매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우리사주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해 취득한 우리사주 중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한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추가로 취득하기 쉽도록 우리사주 저축제도 시행된다. 현재 우리사주의 80%는 조합원이 부담해 취득한다. 특히 자기자금(36%)보다는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64%)해 사는 비중이 많다. 노동부는 조합원들이 최대 3년간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한 뒤 다음연도 6월 이전에 적립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을 다음연도 6월 이전에만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이 미리 거액을 적립해 우리사주를 살 수 있고, 소득공제혜택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주식보유수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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