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기업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일자리를 주고, 노조 가입비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플랜트건설노조가 입수한 금화PSC의 업무협조 공문에 따르면 올해 3월 회사는 “당 현장의 협력업체별 (노조는) 동일하게 한국노총으로 선정하고, 최초 노조비 1인 3만원을 회사가 부담한다”며 “현장 근로자 노조와 관련해 업무에 참조해 달라”고 밝혔다.

공문 발신자는 직원 ㄱ씨, 수신자는 금화PSC 사장으로 명시돼 있다. 공문에는 회사가 한국건설플랜트노조의 노무사 자문비용 7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문을 보낸 시점은 한국건설플랜트노조가 포천발전소 건설노동자들의 가입을 위해 노조 설립신고를 한 지 한달이 지난 뒤다. 노조는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플랜트건설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며 “현장소장이 (기업노조인) 한국건설플랜트노조에 가입해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특정노조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입수한 회사측 공문은 하청업체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가입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금화PSC를 비롯해 하청업체들은 2월 포천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노조는 "하청업체들이 건설노동자들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한 것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기업노조에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금화PSC를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탓에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노조 교섭권이 박탈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발전소는 경기도 포천 신북면 계류리 일대 23만제곱미터에 940메가와트급 LNG복합화력발전소다. 201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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