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고시에 시급·월급을 동시에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되, 고시할 때에는 월급도 함께 표기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시급은 5천580원이고, 월급은 116만6천2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월급에는 주휴수당 19만5천300원이 포함돼 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런 사실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르거나,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많다. 최근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82.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노동부는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면 주휴수당 지급이나 유급휴무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가 고시하는 월급액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은 계약서상 주당 근로일수와 일일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다르다. 올해 기준으로 적게는 43만6천436원, 많게는 113만4천733을 받는다.

최저임금위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급과 월급 병기를 계기로 정부가 홍보와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3일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최저임금 적용방식과 관련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하반기에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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