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숨지고 경비원 1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2년 전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사고 경위부터 원인, 피해상황이 놀랍도록 비슷하다.

5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5미터, 총량 700세제곱미터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기 위해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발생했다. 지금까지 용접불티가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추정되는 잔류가스와 만나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가스는 무색·무취 극인화성가스이자 고압가스다. 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발생하는 화학물질인데, 열이나 스파크·화염에 쉽게 점화된다. 폭발이나 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가 발생하고 흡입할 경우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이번 사고는 2013년 3월 여수시 화치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판박이다. 당시 저장조 내부 폴리에틸렌 잔류가스를 없애는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용접불티가 잔류가스에 착화돼 폭발했다.

폴리에틸렌은 유독물질은 아니지만 인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취급 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작업과 관련한 안내·교육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도 똑같다.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유한기술 소속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화케미칼에서도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2년 전 사고에서도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은 성명을 내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2년 만에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원청인 대림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를 조사할 때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안법 29조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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