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달 기자
대구지역 종교계와 노동계가 여성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여성노동자 부이 티 찐(45)씨는 대구 달성군 달성공단 ㅅ사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이 3개월 체불되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체불임금이 1천80만원을 넘는다.

센터 관계자는 “부이 티 찐씨가 2012년 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ㅅ사 대표인 곽아무개씨가 출석을 세 차례 거부하고 노동부 조사에도 불응해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며 “1년 가까운 민사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여성노동자와 곽씨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이 티 찐씨는 올해 2월 일자리를 구하러 다른 공장에 들어갔다가 곽씨를 우연히 만났다. 곽씨가 다짜고짜 출입국사무소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탓에 도망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결국 5월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연행됐다. 지금 부이 티 찐씨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일시해제 조항에 따라 3개월간 강제추방을 면한 상태다.

현재 곽씨는 달성공단 ㄷ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ㄷ사에는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 2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 또 다른 ㅅ사 대표도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와 부이 티 찐씨는 6월10일부터 ㄷ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한편 곽씨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월급을 줄 때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했다”며 “지금 체불임금을 줄 사정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보호 일시해제]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규정돼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일시해제 결정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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