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끝내 법정 시한을 넘겼다. 재계가 시급·월급 병기에 반대하면서 전원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이로 인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물론이고 쟁점이 됐던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여부 △사업종류별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3일(9차)과 6일(10차), 7일(11차)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명기하는데,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해 표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9차 회의에서 사용자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여부와 사업종류별 적용 여부를 우선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상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 위원 각각 3분의 1이 참석해야 한다. 다만 어느 한쪽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남은 위원들이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5일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자는 박준성 위원장의 제안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차기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90일이 되는 법정 시한은 29일이었다.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협상은 계속할 수 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정시한을 넘겨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넘길 때까지 노사 양측이 처음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수정안조차 논의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익위원들까지 병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는 정부까지 나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한 재계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병기에 반대해 퇴장하고 불참한 만큼 변화가 있어야 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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