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살아 있는 탄저균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데 이용한 민간택배회사 페덱스(FedEx)가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고소될 상황에 처했다.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의 추후 배송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페덱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물질을 반입한 페덱스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초 페덱스코리아에 탄저균 배달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페덱스코리아는 그러나 10일께 "민감한 물질의 운송에 요구되는 국제규정 가이드라인과 페덱스의 엄격한 안전정책을 철저히 준수해 (탄저균이) 3중 포장용기에 담겨 수밀포장 상태로 완벽히 봉인된 후 배송됐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페덱스는 화물이 상당한 고위험 물질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탄저균을 운송한 페덱스는 한국 국민과 회사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은 오산·군산·용산에서 탄저균 실험을 했다"며 "미국 정부는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남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페덱스지부장은 "이번 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탄저균 배달에 나선 노동자들"이라며 "회사는 앞으로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페덱스가 고위험병원체 분리와 이동 신고를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소·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중 국방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포함해 탄저균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저균]
탄저병의 원인균이다. 피부 탄저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흡입에 의해 전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육박한다. 대표적인 생화학무기로 이동하려면 세계보건기구(WHO)와 해당국 질병관리센터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1970년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위원회는 도시 상공에서 비행기로 50킬로그램의 탄저균을 살포하면 500만명이 노출되고 25만명이 병에 걸려 10만명이 사망한다고 예측했다. 2001년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탄저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