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는 15일 홈플러스 파트타임(PT) 노동자와 풀타임(FT) 노동자 6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홈플러스는 3억3천894만1천188원의 미지급 임금과 252만5천959원의 미지급 퇴직금액 등 총 3억4천146만7천147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홈플러스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노동자에게 각기 다른 급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파트타임에게 적용되는 근속수당과 직무수당·직책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풀타임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식대와 능력급 역시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피고(회사)가 그동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해 근로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적도 없다”며 “해당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그 지급요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4천633억여원, 2012년 당기순이익은 4천896억여원으로 피고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노동자)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홈플러스는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이자 장시간·저임금 사업장”이라며 “법원이 홈플러스의 임금지급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만큼 회사는 항소를 택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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