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는 15일 홈플러스 파트타임(PT) 노동자와 풀타임(FT) 노동자 6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홈플러스는 3억3천894만1천188원의 미지급 임금과 252만5천959원의 미지급 퇴직금액 등 총 3억4천146만7천147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홈플러스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노동자에게 각기 다른 급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파트타임에게 적용되는 근속수당과 직무수당·직책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풀타임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식대와 능력급 역시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피고(회사)가 그동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해 근로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적도 없다”며 “해당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그 지급요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4천633억여원, 2012년 당기순이익은 4천896억여원으로 피고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노동자)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홈플러스는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이자 장시간·저임금 사업장”이라며 “법원이 홈플러스의 임금지급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만큼 회사는 항소를 택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동자 613명 통상임금 소송 부분승소
서울중앙지법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수당은 통상임금" … 명절상여금·성과급은 제외
- 기자명 구은회
- 입력 2015.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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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통상임금 임금소멸 시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통상임금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2009년 11월30일부터 2012년11월29일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임금소멸시효는 3년)
그러나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고 재판결과는 언제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문제는 임금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올 2015년11월29일을 넘기면
2012년11월29일 이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말하자면 도래하는 3년을 넘겨서
(기간안에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회사에서 항소할 경우)
2009년 11월30일부터 2012년11월29일까지에 대한 소송진행중이고
그 이후인 3년 2012년11월29일부터2015년11월28일까지 3년에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째 소송진행중이면 2012년11월29일부터 2015년11월28일까지에 대한(임금시효3년)
부분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입니다
둘째 법원판결이 2015년11월28일 이전까지 나오지않거나 판결후 회사에서 항소시
임금시효 3년에 대한
2009년 11월30일부터 2012년11월29일까지 소송징행중이고
2012년11월29일부터 ~2015년11월28일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과 관계없이 추가 소송을
해야되는지 입니다
셋째 소송에 따른 2009년 11월30일부터 재판결과가 종료할때까지 임금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넷째 임금효력이 소멸하면 2012년11월29일부터 하루씩 가감되어지는지 입니다
다섯번째 승소했는데 회사에서 항소할 경우도 소재기를 한기간 만큼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2015년11월28일 이후까지도 효력이 유지 되는가 입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