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를 시작으로 '희망버스'는 고립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아이콘이 됐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집회 참여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수년째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경찰이 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이유로 단순참가자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한 탓이다.

희망버스 기획단과 민변이 구성한 법적지원 네트워크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에 따르면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등 27명이 기소됐고,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141명은 약식기소됐다. 이 중 52명이 유죄를,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46명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약식기소자 전체 벌금액은 1억8천만원으로 추산된다. 2012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1년 희망버스 참가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이들은 536명으로, 이들까지 합하면 벌금액은 2억5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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