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부가세 경감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택시사업주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기간 택시회사의 부가세 납부액을 90%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택시회사들은 부가세 경감분을 정액급여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임금을 떼어먹은 셈이다.

올해 4월16일부터 부산시청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도 부가세 경감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택시회사들이 부가세 경감분을 전용하는 배경으로 노동부를 지목했다.

이삼형 노조 택시지부장은 "노동부의 2009년 행정해석을 보면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택시사업주의 불법을 방조·조장하는 행정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달 1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3월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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