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들이 전체 건설공사 현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시 발주처 책임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기연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LH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9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산재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금액은 21조원으로 지난해 공공부문 발주공사 기성액(72조원) 중 30% 가까이 차지했다.

재해자는 1천17명으로 전년(1천125명)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70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줄었다. 재해율은 0.48%에서 0.43%로 감소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도 2.98에서 1.87로 줄었다.

전체 건설업 평균과 비교하면 재해율은 평균(0.73%)보다 낮았다. 하지만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전체 평균(1.50)보다 높았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기관별로 보면 철도공사가 11.32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연금공단(6.17)·한전(5.27)·한국중부발전(3.13)·한국수력원자력(2.91)도 높은 편이었다.

철도공사는 선로 주변 공사현장에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한전은 고소작업이나 감전위험이 높은 작업을 주로 하면서 높은 사망만인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정훈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수급업체의 비용감축 때문에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난다”며 “안전사고시 발주처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안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재해예방활동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안전사고시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3월 발주처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수급회사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연재해나 발주처 잘못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공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망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노동자수로 나눈 값이다. 전체 노동자 중 산재로 숨진 노동자를 파악하는 지표다. 재해율보다 산재은폐 가능성이 낮아 산재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지표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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