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징수 수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규직화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7일 전국톨게이트노조(위원장 송미옥)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9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이 요금수납원 529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후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고용의무가 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07년 6월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는 공사 직원으로 인정(고용의제)하고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계약한 노동자는 직접고용(고용의무)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함께)는 “지역만 다를 뿐 같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같은 사업자(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판결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요금수납원들이 정규직화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경북 김천지역 요금수납원 103명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334개 외주업체에서 7천300여명이 요금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도 요금수납원들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양주톨게이트 인근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요금수납원 8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159일간 천막농성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농성을 접었다.

송미옥 위원장은 “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을 공사 직원으로 인정했지만 외주업체들은 지금도 계약해지나 고용승계 거부를 통해 사실상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공사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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