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여성에 대한 차별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문제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정식 심의안건으로 채택됐다. 한국의 차별적 노동시장 정책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서 회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 기준적용위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한국정부의 ILO 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 이행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한국 외에 캄보디아·방글라데시·필리핀 등 24개 사례가 심의안건에 올랐다. ILO는 이달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04차 총회를 열고 있다.

한국정부가 ILO 협약 111호 이행 여부를 심의받는 것은 2009년·2012년·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ILO는 2009년 당시 “한국정부가 협약 111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내놓았다. 한국정부가 시국선언과 정당후원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을 해임하자 “정치적 견해에 따른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ILO가 올해 총회에서 한국 사례를 다시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권고에도 한국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ILO 기준적용위 노동자그룹 대변인인 이브 베리 프랑스 노동자대표는 “ILO 총회에서 채택됐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고용형태·성별·인종·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은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ILO 기준적용위는 현지시각으로 5일 오후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사례를 심의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따른 교원 차별이 결사의 자유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유로 삼은 해고자 상당수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해 해고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차별 사례로 채택된 이주노동자·여성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조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기간제·파견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차별을 확대하려 한다”며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여성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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