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104차 총회가 현지시각으로 1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개막했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특수고용직·노점상 같은 비공식경제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고문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최근 법외노조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와 교원들의 정치적 자유·결사의 자유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다.

2일 ILO와 노동계에 따르면 총회는 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 각국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4일부터 시작된다. 국내에서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다.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비공식경제 노동자·자영업자를 점진적으로 공식경제 영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고문 채택 여부다. ILO는 특수고용직·가사노동자·노점상 등 비공식경제 종사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각국의 현실에 주목했다. 이들을 공식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핵심 노동권과 소득안정을 보장하자는 게 권고문의 내용이다.

채택 여부는 ILO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통과될 경우 ILO가 비공식경제 종사자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내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사례가 ILO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차별·성차별·정치적 견해에 기초한 차별(교원) 사례를 ILO 협약 111호(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협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한 상태다. 현재 ILO 기준적용위 논의 예비목록에 올라와 있다. 정식안건 채택 여부는 현지시각으로 2일 오후(국내 시각으로 2일 저녁) 결정된다.



[ILO 기준적용위원회]

회원국의 비준협약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매년 총회 때마다 각국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을 기초로 25개의 차별 사례를 선정해 논의한다. 협약 위반으로 판단되면 해당 정부에 준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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