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 합법화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다. 전교조는 공개변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26일 전교조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를 야기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여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물론이고 교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인데도 헌법재판소가 매우 다급한 일정으로 판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철회하라는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이번 판결이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 서명을 받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예정된 28일은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한편 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취소 소송과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교사 10명의 명의로 2013년 10월2일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두 사건을 병합해 28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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