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 공사현장에 파견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외 파견노동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소건설업체 A사는 2013년 10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이라크 공사현장에 자사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계약을 맺고 김씨를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김씨는 고용된 직후 이라크로 출국해 공사현장에 투입됐다.

김씨는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소음기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쳐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사는 공단에 김씨에 대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근로장소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국외사업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따로 보험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취지에 비춰 보면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처음부터 해외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