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의 생산라인 외주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9일 <매일노동뉴스>가 금속노련 마린코리아노조(위원장 하영재)로부터 입수한 판정문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마린코리아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 롤스로이스의 계열사다. 국내 조선업체에 선박장비 윈치를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생산라인 전체를 외주업체 신신중공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생산직 직원 9명을 해고했다.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직원 3명은 올해 2월 휴직이 끝나자마자 해고됐다. 부산지노위가 지난해 12월 "하영재 위원장을 비롯해 9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자 마린코리아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마린코리아의 정리해고가 긴급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냈고, 같은 기간 58억원의 유동자산이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마린코리아가 지난해 6.1%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점도 '경영상 위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됐다.

중노위는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노조 주장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희망퇴직은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고용상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최후의 해고회피 수단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마린코리아는 생산부문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달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천광혁 노조 사무국장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며 “해고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마린코리아는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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