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과정을 보고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의 근거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그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기간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실직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후속 입법이 시급한 상태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5%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직자의 자기부담금은 25%로 낮아진다. 해당 제도는 실직자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실업크레디트로 불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생활임금 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제기한 위법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 단위로 적립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원·하청 공동형이나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의무를 구체화한 법안이 처리된 것에 감사한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이 현장에서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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