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가 광주·곡성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24일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2012년 7월 합법도급으로 판단했었죠.

-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여해 지휘·명령을 했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범위의 지정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하청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노동자를 선발하거나 작업과 휴게시간 등을 결정할 때 금호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거죠.

- 재판부는 2007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2007년 7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고용 의제’ 조항을 ‘고용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년이 안 된 나머지 61명은 개정 파견법을 적용받아 “금호타이어가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역 총파업 집회에서 가두행진이 취소된 사연

- 지난 24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렸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집회가 끝난 뒤 가두행진이 이어졌습니다.

- 그런데 울산지역에서는 가두행진이 돌연 취소됐는데요. 지역 내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파업규모 축소결정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태화강역 광장에서 '총파업 울산노동자대회'를 열었는데요. 지역 노동자 5천여명이 참가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 사건은 집회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벌어졌는데요.

-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울산지역 한 노동·사회단체 모임 대표가 현대차지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해당 발언을 들은 지부 관계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발언을 한 대표를 밀쳐 버린 겁니다.

- 그 뒤 집회 참가자들이 야유를 보내며 무대 쪽으로 물병을 집어던졌고 무대와 아래 곳곳에서 현대차지부 조합원들과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울산본부는 결국 가두행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가 지부장 직선제를 폐지한 까닭

- 부산항운노조가 10년 만에 지부장 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27명인 지부장을 앞으로는 간선제로 지명하겠다는 것이지요.

- 노조는 지난 24일 부산 동구 항운노조빌딩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 87명 중 85명의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 노조는 2005년 지부장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죠. 10년 만에 이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노조 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노조가 이를 강행한 이유가 참 서글픕니다. 그동안 직선제 지부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금품수수 같은 각종 불법이 판치고 취업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노조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38년 동안 독점해 온 항만 노무공급권을 포기하고 항만노동인력수급관리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노조의 지부장 직선제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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