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김용포)가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다른 자격사들의 노사관계 업무 수행을 막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공인노무사회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평등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각각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비위 노무사의 영구퇴출과 부당이익 환수 △등록취소 후 재등록요건 강화 △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제한 등을 담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경영지도사가 노무사처럼 노동관련 신고·신청·진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창조컨설팅 출신 심종두씨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비난이 일자 개정을 주도했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경영지도사들이 노동관계 법령 업무는 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입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보완된 개정안이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만약 7월까지 보완입법안이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든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경영지도사 업무범위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공인노무사회는 “심종두 부활법이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진흥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종두 퇴출법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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