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와 같이 위법 소지가 담긴 취업규칙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지도하겠다면서도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케이티스의 취업규칙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총 16번 개정 절차를 밟았다. ‘충성 선서’나 ‘집단행동 금지’ 같은 취업규칙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10인 이상 기업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노동부는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노동부 스스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케이티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만명이 넘는다. 한정애 의원은 “대형 사업장에서 터무니없는 취업규칙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겠느냐”며 “노동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단체협약은 샅샅이 뒤졌지만 취업규칙 실태를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부는 2008년 이후 매년 평균 1차례 이상 단협의 시정에 초점을 맞춘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예외적으로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 올해도 고용세습이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단협을 점검·시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활동이 없다.

한 의원은 “단협이 경영권을 침해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노동부가 일시점검에 나선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을 옥죄는 '노예 취업규칙'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제정과 변경 신고 때마다 위법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정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의 취업규칙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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