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가 반환점에 다다른 19일 현재까지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실업크레디트와 생활임금 관련법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또다시 ‘빈손 환노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여야 간사는 최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의견차만 확인했다. 애초 환노위는 2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이어 24일 노동부 소관 법률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쟁점은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를 달궜던 생활임금 관련법 심의 순서다. 생활임금 관련법은 지난해 1월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나 기획재정부가 제기한 위법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생활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이라는 표현과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수정하는 것이 전제되면 법 개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정임금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마찰이 일어 법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여야는 부처 법안 처리순서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취지를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부 소관 법안소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반적인 환노위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경부 업무보고 이후 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법안소위도 마찬가지 순서로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전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지금까지 의사일정이 없었거나,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한 곳은 환노위와 윤리특별위원회뿐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생활임금 관련법을 우선 털고 가려는 야당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일정을 늦추려는 여당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 분위기상 일정 없이 4월 임시국회를 끝내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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