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를 도입한 택시회사가 주유비를 기사에게 전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택시 운행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조항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12일 공공운수노조 천일교통분회에 따르면 천일교통은 추가근로시간 외에 사용하는 주유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천일교통 기사인 한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100만원가량의 주유비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천일교통은 지난해 3월부터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천일교통에서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기사는 기본급 103만원(월 198시간·일 6시간40분)을 받는다. 천일교통은 운송수입금을 270만원부터 410만원까지 구간별로 나눠 성과수당을 지급했다. 매달 300만원의 운송수입금을 벌면 24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천일교통은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추가근무를 유도했다. 하지만 추가근무 시간에 사용하는 주유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천일교통은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유비(평균 33.5리터)만 지급했다. 회사로부터 받은 주유비 변제금(56만원)으로 역산했더니 한씨가 하루 평균 추가로 사용한 가스는 15리터를 웃돌았다.

분회 관계자는 “6시간40분을 일하면 운송수입금 270만원을 채우기에도 버겁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기사에게 주유비 등 운행비용 전가를 금지한 택시발전법은 2016년 10월부터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전면 시행은 2017년 10월이다. 2017년까지 운행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해도 회사를 처벌할 수 없는 희한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서 전액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운행비용 전가금지 조항이 없어 현재는 처벌할 수 없다”며 “택시발전법 처벌 조항이 시행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전액관리제]

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급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완벽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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