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기금 부당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하고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유족연금·보상금·재해부조금·퇴직수당 등을 연기금을 통해 지급해 왔다. 2005년 당시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소요된 비용도 연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공노총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전용된 연기금 규모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 연기금 적립액 8조3천억원의 네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류영록 위원장은 "정권은 공무원연금기금을 아무렇게나 빼 쓸 수 있는 황금창고로 보고 그동안 계속 기금을 고갈시켜 왔다"며 "이렇게 기금이 바닥나 도입된 국고보전금 제도를 이제는 적자보전금이라고 규정해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붙이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연금 부당사용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부의 실책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계기로 정부의 초법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정부 부당사용금 반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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