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조치를 막을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가해자 징계나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르노삼성자동차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르노삼성을 고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노동부와 검찰은 묵묵부답이고 피해자는 지금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씨는 2013년 상사 B씨의 지속적인 성희롱 사실을 사측에 알렸다. 그러나 사측은 A씨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A씨를 도운 동료 C씨에게도 대기발령 등의 징계를 내렸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2월 르노삼성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르노삼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그해 5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의 추가조사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는 3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의 201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희롱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상담은 38.6%(189건 중 73건)이다. 공대위는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끝나지 않았으며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조직적 대응방식과 불이익 조치에 주목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백히 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희 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불이익 조치 OUT 캠페인을 벌이고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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