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학업을 마치고 1년 만에 귀국했다. 이주호 단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독일노총(DGB)의 후원으로 독일 카셀대학(Kassel)·베를린 경제법학대학(HWR Berlin)에서 '노동정책과 세계화'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박근혜 정부는 독일 경제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바이블로 보는 경향도 나타난다. 과연 그럴까. <매일노동뉴스>가 이주호 단장의 독일 유학기를 연재한다. 이 단장은 연재를 관통하는 제목을 '노동존중 복지국가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라고 썼다. 매주 목요일자에 11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고 노사관계와 교섭의 영역이 전문화되면서 노조에서 채용한 상근활동가들의 역할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80년대 질풍노도의 시기, 혁명을 꿈꾸며 학생운동에서 현장 위장취업까지 아무런 보수를 바라지 않고 온몸으로 헌신한 소위 386 활동가들이 노조 채용 상근활동가 1세대였다면 이제는 점차 노동문제는 물론 산업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2세대 활동가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 역사가 풍부하고 제도화된 독일 노조에서 노조 채용 활동가들의 위상과 노동조건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통합서비스노조에서 6주간 인턴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노동조건과 활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노조에서 일하는 전체 상근활동가는 전국적으로 수천여명에 이른다. 베를린 본부에만 75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이 건넨 명함을 보면 상당수가 박사학위(Dr) 소지자였고, 국회 보좌관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노조 간부들 중 정치학 전공자가 많은 것도 이채롭다. 유럽에서는 노동문제가 곧 정치문제이므로 정치학 전공자 출신 노조 활동가들이 많다고 한다. 상근활동가들은 본부에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직책에 따라 방 크기만 달라진다.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장식물로 방을 꾸민다. 가족사진이나 개인 여행사진, 자신이 존경하는 혁명가 사진(체 게바라 사진이 가장 많다)은 물론 좋아하는 구호, 노조 기념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리고 근무 중간에 쉴 수 있도록 각 층마다 휴게 공간이 잘 가꿔져 있다. 휴게 공간마다 커피머신·간식 등이 준비돼 있다. 문화생활을 위한 전시장과 식당·서점·우체국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 노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7~8월 여름휴가철에 노조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거의 100% 이런 답변이 날아온다. "I am out of the office from…." 휴가 중이라는 자동통지 이메일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거의 한 달이 넘는다. 노동법과 사업장협약을 살펴보니 법적으로 연간 휴가일수가 최소 4주로 정해져 있다. 통합서비스노조 사업장협약 제17조 휴가 조항을 보면 연간 휴가가 법정 휴가일수를 넘어 무려 33일에 달한다. 중증장애인은 법에 따라 총 6일의 추가휴가를 받는다. 여기에 장애등급이 30GdB(장애의 정도) 이상인 활동가는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다.
매일매일 투쟁과 일정에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 노조활동가들에게 이런 모습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관료화된(?) 모습으로 비치지만 조직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시간을 우선하는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상화된 모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조 채용 상근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을 알아보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통합서비스노조 사업장협약을 구해 볼 수 있었다.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3년 유효기간인 협약이다. 사업장협약은 통합서비스노조 정관 제19조에 의거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채용 상근활동가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서명주체는 통합서비스노조 연방 집행위원장과 종업원평의회 대표다. 협약은 분량이 25쪽으로 총 28개 조항과 특별규정 3개, 그리고 계약당사자 간의 해석과 공동성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노동자 5인 이상의 모든 민간 사업장에서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근활동가가 750여명 근무하는 통합서비스노조에도 당연히 종업원평의회가 구성돼 있다. 독일은 산별 노사관계가 발달한 만큼 산별협약이 1차 규정력이 있고 종업원평의회가 맺은 사업장협약은 2차 규정력을 갖는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누구나 종업원평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노동자 200인 이상인 대기업에서 종업원평의회 위원은 기존 업무에서 면제돼 전적으로 평의회 활동만 한다.
종업원평의회 설립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옛 서독지역의 경우 노동자 500인 이상인 대기업의 90%에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돼 있으며, 옛 동독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85%에 종업원평의회가 있다. 한스 뵈클러 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업원평의회 위원의 약 77%가 독일노총(DGB) 산하 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협약은 제1조 효력의 범위, 제2조 근로계약, 제3조 수습기간, 제4조 근속기간, 제5조 인사기록카드, 제6조 부서이동, 제7조 산업재해, 제8조 청원휴가, 제9조 노동시간, 제10조 초과근무와 시간외수당, 제11조 임금, 제12조 휴가급여, 제13조 연말특별성과급, 제14조 사망급여, 제15조 상병수당, 제16조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제17조 휴가, 제18조 교육휴가, 제19조 부업, 제20조 직장노령연금, 제21조 노조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제22조 근로관계의 종료, 제23조 장기근속자 해고보호조항, 제24조 계약의 종료, 제25조 증명서, 제26조 제척기간, 제27조 부가조항, 제28조 유효기간으로 구성돼 있다. 첨부자료로 교육시설에 관한 특별규정과 콜센터에 관한 특별규정, 연방 전산관리센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특히 몇몇 조항이 눈에 띈다. 제9조에 규정한 노동시간은 만 40세까지는 주 38시간, 만 40세 이후에는 주 36.5시간, 만 50세 이후는 주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고령자에 대한 처우가 확실하다. 12월24일과 31일은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상근활동가는 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매 2년마다 10일의 교육휴가를 받는다.
장기근속자를 해고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23조도 주목할 만하다.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최소 만 40세를 넘긴 상근활동가는 ‘절대’ 해고할 수 없다. 대기발령도 마찬가지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최소 만 50세를 넘긴 활동가는 대기발령조차 할 수 없다. 나이가 많을수록 해고되면 재취업이 어려워 그런 협약이 맺어졌다고 한다.
청원휴가(제8조) 항목도 매우 구체적이다. 상근활동가는 민법 제616조와 임금계속지급법(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100%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임금이 계속 지급되는 조건에서 청원휴가를 받는다. 이사(2~3일), 본인 혼인(3일), 자녀 혼인(1일), 은혼식(1일), 자녀의 견진성사·영성체·성년식(각 1일) 때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배우자·부모·양부모의 질병 혹은 상근 활동가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의 요양을 책임져야 할 경우(연간 5일),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나 자녀가 아플 경우 청원휴가를 연장하거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이틀, 본인의 배우자·부모·조부모·양부모·자녀·양자녀·형제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흘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2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장례가 휴가기간 이후 치러질 경우 사망과 관련해 하루를 더 제공한다. 여기서 규정한 배우자는 법적인 의미의 파트너(결혼한 사람)는 물론이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동반자도 포함된다. 법적 파트너나 동반자는 대등하게 대우받는다.
이런짓은 범죄다 사기치는놈들 퇴출하자 ???
종교 개판이다 종교 사기치는 놈들이 수면제 먹이고 종교 강제 교육를 한다 퇴출하자
이런짓은 종교사기치는 놈들이 하는 종교범죄다
종교 팔아 돈먹고 여신도 먹는 돼지 똥개들은 퇴출합시다
피해자가 없도록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는 속지도 믿지도 말자 사기꾼이 되지 말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부하면 애도 아는 초딩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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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종교 홈페이지 들어가 자세히 공부하십시요
현대종교 http://www.hdjongk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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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과 역사 진실 바로알고 모두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승리는 단순히 조선을 구한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없어다면 지금 한민국은 없읍니다
역사 진실 바로알고 정신차리자
모두행복 이순신장군과 임진왜란 역사적 진실이 충격이다????
이순신 장군과 승병 의병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군요
자세한 내용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구원 소식 클릭하고 자유게시판 클릭하고
2014년 12월 4일 입력내용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이 대한민국을 구햇다
모두 필독하십시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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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종교자유 정책연구원 http://www.kir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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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 사기 종교차별 종교강요 피해자는 아래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적극활동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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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종교사이트(종교사기 공부하면 애도 안다 속지말자 종교 진실 비로알고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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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바이블 www.antibible.co.kr
반기독교 안티예수 www.antiyesu.net
바로가기종교자유 정책연구원 http://www.kirf.or.kr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http://www.badkill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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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 사기 증거입니다---
-종교수준이 양심불량 도용사기 나 하면 되는가 ?----공부하면 애도아는 개독 사기 속지말자 --적극홍보바랍니다--
(기독교의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도용 내용과 기독교 사기내용을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서 기독교가 도용말고 사기치지 말도록 많이 알려 주십시요)
---기독인들의 도용 사기 교활이란---개독 도용사기 속지 말자 --사필귀정 진실승리--
교회에서,성당에서 목사와 신부들이 한결같이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칭하는가?
영어성경에 나오는 GOD이다. god은 보통명사로서 그냥 신이다.
즉 기독교 경전에 나오는 야훼(여호와)라는 신인데 이 신은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다는 유대 민족신이다.
어떻게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 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호칭이 "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포교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와 목사들의 교활함이 베어있다.
한국인들은 5,000년 이상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생성,발전, 소멸을 주관하는 천국의 황제를 "하늘임금"
이라 부르고 하느님(하나님)이라고 줄여 부르며 섬겨왔다.
이는 <용비어천가>,송강 정철의 <사미인곡>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포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은 그들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야훼를 믿겠다는 조선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선교사들은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느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어차피 중동 신화속 구라신)보다
더 높은 신들의 황제로서 지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경전으로 쓰여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체계화,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야훼(여호와)를 하느님인 것처럼 속여서 전도하기로 한 것이다.
선교사들의 포교전략 즉, 속임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00년의 짧은 기간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전국민의 25%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도래 역사가 500년이 넘는 인도, 중국, 일본등의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성공은 과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랴!
종교가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쓰고 우매한 민중을 속인 결과라니...
저들은 계속 사람들을 속여야만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현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였다.
그는 1885년 한국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다.
그는 1887년에 한국최초의 교회인 서울 새문안 교회를 세우고,
성서번역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언더우드의 부인이 언더우드 사후 언더우드의 한국생활을 < underwood of korea>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 기독교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신인 "하느님"으로 번역하여 포교하는 것은
야훼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언더우드를 제외한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숭배해 온 "하느님"인 것처럼 번역하고
속여서 포교하여야만 포교가 쉽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숫자의 힘에 밀려서 성서번역위원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빠지자
결국 언더우드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동의해 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의 값어치라고나 할까.
한국인의 정서에 쉽게 닥아오는 표현을 써서 대박을 터트린 꼴인데,
종교가 위선과 기만전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게 정의로울 수가 있는가?
정의롭지 않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종교에서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교활한 거짓과 기만의 도용사기 속임수로 인류를 구속하는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우리민족 하늘님과 하나님은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는 분명히 다르니 진실을 바르게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아직도 이런 도용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바르게 알려주십시요)
--도용사기 내용은 반기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주소 http://antichrist.or.kr/bbs/board.php?bo_table=free_board3&wr_id=186536#c_186537
--진실을 많이 알리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사기 금지 운동합시다--
인터넷 주소 http://cafe.daum.net/AdConversion/HfpN/2?docid=13yPTHfpN220070201132236
종교정립을 위해 공부하시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 야훼와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종교 수준이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면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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