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요구안과 관련해 "정액급여 기준 월 23만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해 임금인상 하한선을 정했다”며 “조합원 월 평균 총액임금(394만8천773원)에 월 23만원 이상 정액인상이 이뤄질 경우 조합원 평균 표준생계비(3.64인 가구 기준, 555만4천46원)의 76.9% 수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정액요구를 임금인상 요구 원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높게 제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2013년부터 정규직·비정규직 동일금액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통상임금 판단기준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했다. 이어 “법원 판례로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둘러싼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려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전부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대응방침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은 장기근속자 연공성 해체를 통한 임금삭감 의도가 있는 만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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