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지급근거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늦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실업크레디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두 개의 법안 모두 심사 이전에 쟁점 정리가 끝난 상황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런 가운데 생활임금 개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1월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제처나 기획재정부가 제기한 위법 논란을 차단해 자자체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실업크레디트 도입과 함께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가 아닌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 끝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법안소위에 올랐다.

하지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법에 명시될 ‘적정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실질적인 ‘생활임금’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그러자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여당 지도부와 협상을 하던 원내대표단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결국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논의가 개념 정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법안소위에 이어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은 포괄적 개념”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은 지자체에서 명칭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이 생활임금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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