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복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5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입원 15일이 지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일수가 16~30일이면 30%, 31일 이상이면 40%로 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16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일보다 두 배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연간 1천332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입원일수가 긴 이유는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입원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서 빨리 퇴원시키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라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과 가난한 노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13조원에 달하는데도 긴축정책을 펴는 이유에 대해 국고지원금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긴축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흑자를 늘리고 이를 빌미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입원료 인상은 서민증세이자 반복지 정책"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입원료 부담금을 인하하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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