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이 26일 확정된다.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여러 소송 중 최초의 확정판결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26일 오전 현대차 아산공장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2004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9천234개 공정에 127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불법파견 형태로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한 지 11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노동부 판정을 근거로 현대차 아산공장 해고자 7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만에 나오는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러 대목에서 되짚어 볼 만하다. 아산공장 사건에 대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법부 최초의 판결이었다. 3년 뒤인 2010년 나온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은 불법파견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체 제작공정에 파견근로자가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의장·차체·엔진공장 같은 주요 공정 외에 엔진서브라인 같은 보조공정까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병승 판결’로 유명한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의장라인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아산공장 사건 2심 판결은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해당 판결의 법리는 지난해 9월 나온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계승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현대차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이 투입되고 있고, 1차 하청업체와 재하청계약을 맺은 2차 하청업체라도 해당 노동자들이 현대차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현대차와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불법파견의 범위가 다시 한 번 넓어진 것이다. 아산공장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 불법파견이 최초로 인정된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산공장 불법파견 판결의 법리가 유사 사건에 준용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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