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간제 노동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근로감독이 확대된다. 도급이나 파견을 많이 사용하는 공단지역 제조업 사업장, 경비노동자나 인턴·견습생이 일하는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23일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과 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기획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은 원무과 직원이나 간호조무사들이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기사, 세무·법률사무소 직원의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진정이 잇따르는 데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파견·도급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주요 공단지역 제조업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비노동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실시한다. 아파트와 영화 제작현장, 인턴을 많이 고용한 패션·제과·제빵·호텔·콘도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명단을 확정한다. 근로감독 기획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건수가 각각 정해져 있던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운영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설된 광역근로감독과 소속 감독관들은 진정사건을 일체 맡지 않고 기획감독을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현대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기아자동차 등 법원 판결까지 받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면 노조간부들이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