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장비 보수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국내 시멘트업계 2위인 동양시멘트는 위장도급에 이어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위원장 최창동)에 따르면 하청업체 합동기계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61)씨는 지난 21일 오후 피커 보수작업 중 지게차 견인고리(훅)에 안면을 강타당해 사망했다.

사고 당일 김씨는 동양시멘트의 석회석 광산인 49광구에서 암석파쇄 장비인 굴착기(피커)와 붐 실린더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고 크레인과 지게차 하부를 연결하는 견인고리가 터져 5미터 앞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김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김씨의 코와 입이 함몰됐다. 곧바로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노조는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장비보수 매뉴얼이 하청업체에 구비돼 있지 않고,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동양시멘트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창동 위원장은 “하청업체 노동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돼 왔는데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의 작업장 안전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동양시멘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웬만해서는 터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터지는 바람에 김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고, 협력업체에서도 장비보수 매뉴얼 수칙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백지청은 이달 13일 동양시멘트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동양시멘트는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10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