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회 기자
국제노동계가 이달 18일을 ‘파업권 사수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한 가운데 한국의 양대 노총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보장하고,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을 사문화하는 비합리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ITUC)과 국제공공노련(PSI)·국제운수노련(ITF)·국제건설목공노련(BWI)·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은 올해 2월18일을 파업권 사수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사용자그룹이 2012년 ILO 총회 이후 “파업권은 ILO 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다”는 주장을 강화하자, 국제 노동계가 이에 맞서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한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규정, 대법원의 비중립적인 판례, 사용자 편향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 집행이 노동조합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원천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파업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역시 과도하다”며 “쟁의행위 때문에 민주노총에 걸려 있는 손배·가압류 금액만 1천691억원”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4월 총파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파업권을 억압한다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편에 서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파업을 무력화하는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즉각 폐지 △파업 노동자 대상 손배·가압류 중단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과 교사 단체행동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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