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 잠실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하던 장아무개(49)씨가 지난달 27일 해고됐다.
지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일했다. 6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2013년 6월 학교와 계약한 뒤 학교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했다.
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연합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장씨와 급식실 책임자인 김아무개 영양교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김 교사는 장씨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인사·근무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파업 불참을 압박했다. 결국 계약직인 장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씨를 제외한 급식실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본부 조합원 3명도 파업참가를 유보했다.
학교측과 장씨의 갈등은 파업불참 이후에도 계속됐다. 학교는 영양교사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기물파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26일 겨울방학식 당일 구두로 계약해지를 장씨에게 통보했다.
학교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장씨와 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서울교육청과 학교 앞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부 관계자는 "학교측이 말하는 해고사유는 파업을 앞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 누워 있었던 점, 선풍기를 만지다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는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인 조합원 3명을 놔두고 계약직인 장씨에게만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본보기로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측에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학교장이 '부당해고라도 벌금 300만원 정도면 해결된다'는 발언을 교직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사자인 장씨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학교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급식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3남매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잠실초등학교 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복직운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