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속초의료원이 반론보도를 요구하느라 바쁘다. 속초의료원 파행운영에 박승우 원장의 책임이 있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인용보도한 언론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메디컬투데이>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노사관계 파행의 원인이 노조 주장처럼 박 원장이 노사합의안을 파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일방적인' 임금인상과 부당한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반론보도 요구는 수용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갈등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강원도청 앞에서 지난달부터 박 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왜 그리 '일방적'이었을까. 노조에 따르면 강원지역 5개 의료원들은 2008년 임금표를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진다. 2011년 강원도로부터 경영개선지원금을 받는 대신 5년간 임금동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단협 개정은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진통이 따른다.

그럼 속초의료원은 '덜 일방적'으로 대처했을까. 의료원은 지난해 9월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사회를 열어 단협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원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와 속초의료원지부장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배가압류도 청구했다. 교섭대표인 박 원장은 노사교섭에 계속 불참하고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한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는 지난해 12월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노사갈등이 계속되자 최근 강원도가 비공식적으로 박 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 채택을 논의했다가 철회했다. 8명 중 6명이 새누리당 도의원으로 채워진 사회문화위원조차 성명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박 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박 원장에게 묻는다. 지금 반론보도를 요구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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