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지켜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 과정에서 시신운구를 거부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추가 기소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수리기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5월17일 강원도 정동진 근처 도로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후 화장해 뿌려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회는 유족들로부터 장례절차를 위임받아 조합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 그런데 고인의 아버지가 장례절차 위임의사를 철회하고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 고인 아버지의 신고로 투입된 경찰 250여명이 지회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인의 주검을 빼내 부산으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당시 고인의 시신 운구를 방해한 혐의로 이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과 김아무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도 고인의 장례진행 방해 논란과 관련해 지회가 아닌 장례 주관자인 고인 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장례진행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두식 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인이 유서를 통해 자신의 장례를 조합장으로 치러 달라고 밝혔더라도 유족의 의사가 우선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라 부지회장이 금고 이상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경찰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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