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앞에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노숙농성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하던 중 자리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통신비정규직 노사의 집중교섭이 쟁점인 임금인상과 재하도급 금지에 막혀 교착상태에 빠졌다. 도급계약직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단체협약 적용 여부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2일 희망연대노조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교섭대리인 한국경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사 양측은 지난달 3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해결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 △재하도급 금지 시점 △임단협 적용시기와 대상을 놓고 부딪쳤다.

경총은 임금의 경우 사측이 정한 총비용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하도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센터)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도급계약직 개통기사들에 대해서는 임단협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측의 주요 고민은 비용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노사가 생각하는 임금총액 격차가 너무 크다"며 "노조가 전향적으로 안을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통기사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나 체불임금 유무가 업체별로 다른 데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임단협으로) 일괄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하늬 노조 공동위원장은 "사측이 자신들이 설정한 금액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체불임금처럼 법대로 처리해야 할 부분까지 총비용 안에서만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3분의 1이 하도급업체 소속 개통기사인데 이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자는 교섭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4년 체결을 목표로 했던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임단협 적용시점과 유효기간을 두고도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총은 2015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자고 제안한 반면 노조는 그럴 경우 2014년 임금인상 소급분이 적용 제외되고 단협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SK의 경우 노사 양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됐지만 막판에 뒤집혔다. 노조는 "합의가 틀어진 것은 원청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박재범 노조 정책국장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교섭단이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안을 던졌다"며 "원청 차원에서 담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오전 각각 서울 종로구 SK빌딩과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2014년 임단협 쟁취를 위한 무기한 노숙농성 및 전면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두 지부는 이날부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원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오체투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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